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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 온라인 신청

by autumnsong 2025.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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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넘긴 임대차 계약,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전세 계약했는데, 신고는 나중에 하면 되지 않을까?”
아쉽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는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죠.

 

10분이면 끝나는 간편한 절차! 비대면 온라인 신고 방법

 

 

지금 신청하고 확정일자까지 자동으로 받으세요

 

 

📌 전월세 신고 대상

 

 

  • 대상 지역: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 지역의 ‘시’
  • 계약 금액 기준: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 또는 갱신일로부터 30일 이내
  • 재계약 시 보증금 또는 월세가 변경된 사람

※ 단, 단순 기간 연장(금액 변동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온라인 신청 방법 (비대면 신고 방법)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https://rtms.molit.go.kr 접속 
  2. 공동인증서 로그인
  3. 신고서 작성
    • 임대인, 임차인 정보 입력
    • 임대 목적물 정보, 계약 내용 입력
  4. 계약서 첨부 및 전자서명
  5. 신고 완료 확인
    → 신고필증 및 확정일자 자동 발급 가능

 

 

 

 

 

📎 제출 서류

  • 주택 임대차 계약서 (스캔본 또는 사진 파일)
  • 계약 체결 사실 입증 서류 (입금 내역 등)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관련 서류 (갱신 시)

 

 

 

🔍 추가 확인사항

  • 과태료 주의: 기한 내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확정일자 자동 부여: 신고서 제출만으로 확정일자 부여 → 임차인 권리 보호
  • 신고 의무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한 명만 제출해도 공동 신고 인정
  •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 시군구청 민원실에서도 직접 접수 가능

 

 

 

 

🟩 신고 안 하면 손해! 지금 바로 접속해보세요

 

📌 전월세 신고하러 가기
신고도 못 하고 과태료 맞을 수는 없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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