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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넘긴 임대차 계약,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전세 계약했는데, 신고는 나중에 하면 되지 않을까?”
아쉽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는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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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신고 대상
- 대상 지역: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 지역의 ‘시’
- 계약 금액 기준: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 또는 갱신일로부터 30일 이내
- 재계약 시 보증금 또는 월세가 변경된 사람
※ 단, 단순 기간 연장(금액 변동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온라인 신청 방법 (비대면 신고 방법)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https://rtms.molit.go.kr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신고서 작성
- 임대인, 임차인 정보 입력
- 임대 목적물 정보, 계약 내용 입력
- 계약서 첨부 및 전자서명
- 신고 완료 확인
→ 신고필증 및 확정일자 자동 발급 가능
📎 제출 서류
- 주택 임대차 계약서 (스캔본 또는 사진 파일)
- 계약 체결 사실 입증 서류 (입금 내역 등)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관련 서류 (갱신 시)
🔍 추가 확인사항
- 과태료 주의: 기한 내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확정일자 자동 부여: 신고서 제출만으로 확정일자 부여 → 임차인 권리 보호
- 신고 의무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한 명만 제출해도 공동 신고 인정
-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 시군구청 민원실에서도 직접 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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