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통장에 돈을 보낸다면??
5만 원? 30만 원? 50만 원?
순간 기분이 묘합니다. 특별히 받을 돈이 없었는데, 누군가가 내 통장에 돈을 넣은 것입니다.
'어? 이게 뭐지?' 잠깐은 기분이 좋기도 합니다. 하지만 곧 머릿속이 복잡해지죠.
누가 보낸 걸까? 왜 나한테? 실수인가? 아니면... 무서운 일에 휘말리는 건 아닐까?
예상치 못한 돈이 들어왔을 때, 대부분의 사람은 처음엔 반가움과 동시에 불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기분이 좋아야 할 순간이지만,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은 오히려 문제의 시작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결할지 대처방안을 알려드릴께요.
*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내용입니다.
사건 발생 시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1. 오송금이라고 모르는 사람한테 연락이 왔을 경우.
<연락온 경우>
오송금이라고 계좌를 줄 테니 반환(입금) 해 달라고 합니다.
반환하는 순간 일이 복잡해집니다.
왜냐고요?
겉보기엔 ‘누군가의 실수’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모르는 사람에게서 입금되는 경우는 다양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 보이스피싱이나 불법자금의 경유지로 이용될 수 있음
범죄 조직은 계좌를 ‘돈세탁’ 경로로 활용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런 관련이 없어도, 내 통장이 이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착오송금’을 빌미로 사기 시도
어떤 경우엔 입금 후 “실수로 보냈다”며 돌려달라고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더 큰 금액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정당하게 돌려줬어도 법적 분쟁 가능성
상대방의 요청대로 돌려줬다가 나중에 “받지 못했다”라고 주장하면, 계좌 사용자인 당신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 보낸 사람의 이름과 입금하라는 계좌의 이름이 같다고 믿고 송금하시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요즘은 보이스피싱 중간 경유지로 같은 이름으로 계명 혹은 이름을 생성해서 사용도 한다고 합니다.
유형 | 설명 | 법적 쟁점 |
① 단순 실수로 입금한 경우 | 잘못된 계좌번호 입력 등 | 부당이득 반환 (민법 제741조) |
② 사기·피싱 등 범죄 관련 | 범죄 피해자의 돈이 흘러온 경우 | 범죄수익의 취득 / 피해회복 협조 |
③ 고의로 돈을 보낸 후 반환 요구 | 사기 목적의 유도 | 형법상 사기죄/보이스피싱 연계 가능성 |
이렇듯, 단순한 입금이라도 출처가 불분명하면 심각한 법적・금융적 문제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냥 돌려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정확한 확인과 공식 절차를 통해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대처 절차



- 입금자에게 임의로 연락하거나 응답하지 않습니다.
입금자가 누구인지, 어떤 목적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락을 주고받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사기나 보이스피싱 조직일 수 있으므로, 어떤 경로로든 자발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 입금 관련 정보는 모두 캡처하고 기록으로 보존합니다.
계좌 입금 내역, 거래명세, 상대방 연락 내용(문자, 카카오톡, 통화기록 등)을 스크린샷이나 녹취 등을 통해 모두 보관합니다. 이는 향후 법적 대응이나 경찰 수사에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즉시 가까운 경찰서 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합니다.
돈이 왜 입금되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단순 착오인지 아니면 범죄와 연관된 자금인지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인 수사기관에 사건 처리를 맡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찰은 이체 내역, 연락 방식 등을 토대로 범죄 여부를 판단합니다. - 입금액을 절대로 임의로 반환해서는 안 됩니다.
반환을 요구하는 쪽이 보이스피싱 조직일 경우, 본인이 ‘자금 세탁’의 수단으로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임의 반환 시 오히려 공범으로 의심받거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이 필요하더라도 반드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의 협조를 거쳐야만 합니다. - 은행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조치를 요청합니다.
자금이 입금된 자신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또는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금된 계좌가 범죄와 관련된 것일 수 있으므로 은행이 추후 수사기관과 협조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됩니다. - 경찰 등 공적 절차를 통해 반환 여부를 결정합니다.
수사기관의 조사 후 실수 입금으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경찰이나 은행의 안내에 따라 반환 절차를 진행합니다. 반환이 필요한 경우라도 반드시 공식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하며, 개인적으로 다시 송금하는 행위는 피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따를 경우, 사기 또는 범죄에 연루되는 것을 방지하고, 정당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입금 시기나 금액, 입금 후 연락 방식 등을 알려주시면 더 구체적인 조언도 가능합니다.



2. 연락이 없을 경우 (MBC 실화탐사대에도 나왔죠?)
애매한 것 같죠?
인지한 시점에 빨리 행동 안 하다간 후회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두면 해결 될 거 같지만, 세상 일은 생각보다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은행이든 경찰이든 연락이 옵니다. 해당 계좌가 사기사건에 연루되어 금융거래를 못하게 되었다고....
그러면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달 동안 금융거래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계좌가 잠겨 기는 거주. 사업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마무시한 선고입니다.
혹은, 입금자가 '계좌 정지를 풀어주겠다'며 협박하는 2차 사기가 발생하기도 하며, 실제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합의금은 돈 받은 사람이 잘못을 인정하는 거죠?)
또 혹은, 입금받은 분은 어딘가에서 계좌 정보등 유출된 상태고이고, 사기꾼은 불특정다수에세 그 계좌를 보냅니다. 입금받은 분은 정신없는 사이 상품권, 알뜰폰개통 후 대출, 코인 묶임 등 추가범죄를 당하기도 합니다. ㅎㄷㄷ
대처방안
이 프로세스는 실무상 은행-경찰-금융감독원을 모두 대응해야 하는 복합 구조입니다.
1단계: 계좌 정지 사유 및 경위 확인
📌 조치
정지된 계좌의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정지 사유와 신고 접수 기관(경찰서 또는 타인 신고) 확인
"전자금융거래 정지인지", "금융정보분석원(FIU) 보고인지", "수사기관의 요청인지" 구분
📎 준비
본인 신분증, 계좌번호, 통장 사본
정지된 시점의 문자 또는 앱 캡처 확보
2단계: 본인의 무관성 소명 (은행 대응)
📌 조치
은행에 이의신청서 또는 계좌 해제 요청서 제출
계좌 입금 사실 인지 전후의 정황, 인출 또는 사용이 없음을 명시
📎 제출서류
계좌 해제 신청서 (앞서 제공한 양식 사용)
사실관계 경위서 (사건 흐름 요약)
신분증, 통장 사본, 문자 캡처(해당 시)
수사기관 무관확인서 또는 조사서 사본
3단계: 수사기관 대응 (필요시)
📌 조치
경찰 또는 사이버수사팀으로부터 연락이 온 경우, 진술서 제출 또는 출석조사에 성실히 임함
자금의 출처, 사용 여부, 입금자와의 관계 전혀 없음 등을 명확하게 진술
📎 참고
피의자 신분이 아닌 참고인일 가능성 높음, 단 협조하지 않을 경우 불리해질 수 있음
4단계: 금융감독원 민원 제기
📌 조건
은행에서 장기간 해제를 거부하거나, 정지 사유 설명 없이 방치하는 경우
📌 조치
금융민원센터에 민원 제출
본인의 무관성, 피해 사실, 은행 측 소극적 태도를 강조
📎 첨부서류
민원 신청서 (워드 양식 활용 가능)
정지 통보 캡처
사실관계 경위서
이의신청서 제출 이력 (있다면)
5단계: 민사적·생계적 대응 준비 (장기화될 경우)
📌 고려
일정 이상 장기 정지로 인해 거래 불능, 급여 수령 불가, 카드 정지 등 피해가 발생하면,손해배상 청구 및 가처분 신청도 가능
📎 관련 조치
변호사를 통해 계좌 사용금지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가능
피해 사실에 따라 은행 또는 신고인 상대 손해배상 소송 가능
* 필요 서류는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세요.
📌 전체 프로세스 흐름도 요약
[입금 발생]
↓
[전자금융거래 정지 통보]
↓
(1) 은행 문의 → 정지 사유 확인
(2) 이의신청서 제출 → 해제 요청
(3) 경찰 협조 (있다면 진술서 제출)
(4) 금융감독원 민원 제기
(5) 장기화 시 법적 대응 검토
실무 조언 요약
은행 대응 | 무관성 입증 자료를 차분히 제출 (강경하게 대응하면 역효과) |
경찰 대응 | 수동적 대응보다 선제적으로 협조 의사 표시 필요 |
금감원 민원 | 무응답, 지연, 해명 거부가 핵심 민원 사유 |
장기 대응 | 가압류·가처분 등 민사 절차 검토 필요 (3주 이상 정지 시 고려) |
법적 쟁점



📌 I. 입금 자체에 대한 법적 평가: 부당이득 여부
입금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고, 본인은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다면,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법리가 적용됩니다:
- 민법 제741조(부당이득)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즉, 실수로 송금된 돈은 반환의무가 있지만,
본인이 이를 사용하지 않고, 인출도 하지 않았다면 형사 책임은 없음이 원칙입니다.
📌 II. 전자금융거래 정지의 적법성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1항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3. 이상금융거래가 탐지된 경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3. 이상금융거래가 탐지된 경우
따라서, 누군가가 질문자님의 계좌를 사기에 이용된 것으로 신고하고,
해당 사실이 금융회사에 ‘이상금융거래’로 탐지되었다면, 은행은 전자금융거래를 일시 정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정지가 ‘일시적이고 조사 목적’ 일 경우에만 정당화됩니다.
장기 정지 상태로 이어지는 경우 헌법상 재산권 침해(헌법 제23조)와의 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III. 형사책임 여부 – 사기죄 및 범죄수익은닉죄 적용 가능성
이 사안에서 가장 큰 문제는 본인이 사기범으로 몰릴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다행히도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때문에 형사책임 발생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돈을 인지하지도 못했고,
- 인출·사용 등의 행위가 없음,
- 사기나 범죄행위와의 공모·인식·관여 사실 없음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기죄(형법 제347조), 범죄수익은닉죄(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등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피의자 신분 조사는 가능하며,
형사 절차에서 계좌가 압수(디지털 압수 포함)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19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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