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1 [전월세 신고] 온라인 신청 무심코 넘긴 임대차 계약,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전세 계약했는데, 신고는 나중에 하면 되지 않을까?”아쉽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는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죠. 10분이면 끝나는 간편한 절차! 비대면 온라인 신고 방법 지금 신청하고 확정일자까지 자동으로 받으세요 📌 전월세 신고 대상 대상 지역: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 지역의 ‘시’계약 금액 기준: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 또는 갱신일로부터 30일 이내재계약 시 보증금 또는 월세가 변경된 사람※ .. 2025. 4. 14. 이전 1 다음